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유형을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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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즉 "거래형" 사업을 통해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를 통해 얻어진 산림탄소흡수량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를 원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거래형"사업을 통해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 "거래형"에 비해 완화된 절차와 요건을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413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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