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필요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되어져야 할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영양사등 각각의
종사자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도 시설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서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조리사등의 경우 필요수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만, 필요수의 경우도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조리원등을 1명 또는 1명 이상은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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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