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와 준공업체가 동일업체이어야 하는지 여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하수개발·이용자와 지하수시공업체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되며 인.허가권자는 지하수법에서 정한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 지하수시설을 설치하고 규정대로 준공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다만,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상의 준공내용의 시공업체명에는 변경된 시공업체로 기입하여 신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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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