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하수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하수라 함은『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것으로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지하수(염분이 함유된 바닷물 포함)를 농.어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지하수를 농.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수질검사기준은 환경부령인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어업용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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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
지하수법 제2조 (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