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하고 관할시.군.구에서 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가 임의로 지하수공을 굴착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적용 여부는?

1 답변

0 투표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구비서류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증을 지하수개발,이용신고자에게 교부하고(처리기한 7일) 지하수개발·이용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권자에 의해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였다면 이는 ‘미신고시설’로서 불법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8조 (地下水開發ㆍ利用의 申告)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