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존에 사용 중인 시설과 불과 몇 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이 관정을 파려고 하는 경우, 새로운 관정으로 인해 기존 시설에서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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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허가시설의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 등을 통해 개발·이용시설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신고시설의 경우에도 시장·군수는 지하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이 동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수원고갈, 지반침하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민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시설은 그 법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地下水開發ㆍ利用의 許可)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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