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합니다.
-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해당 시설의 처음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ㅇ 또한, 합산한 양수능력이 지하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해 허가 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 등 허가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음료수, 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1일 양수능력이 300톤 이상이라면 먹는물관리법이 적용되어 추가로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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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