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야유회 휴일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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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의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야유회를 1박2일로 간다고 하는데 금요일과 토요일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토요일 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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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유회 실시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하여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979-07-12 근기 1455-7105 [2])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 야유회 참석이 근로자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닌, 전직원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 유급휴일의 야유회 참석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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