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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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실시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하여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979-07-12 근기 1455-7105 [2])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 야유회 참석이 근로자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닌, 전직원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 유급휴일의 야유회 참석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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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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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