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1주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하여 판단이 되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입·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으로부터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더라도 고용센터는 이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하여 처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대한 확인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처리가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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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