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승인통계 수가 2006년 498종, 2008년 1,058종, 2010년 874종으로 변동의 폭이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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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인통계 종수가 2006년 이후 증감이 큰 것은 전면 개정된 "통계법" 의 시행('07.10.)에 따라 통계법 적용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개정 "통계법" 시행('07.10.) 전에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공표하는 모든 통계는 통계법 적용 대상이었으므로 e-나라지표와 시.군.구 기본통계가 승인통계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해당하는 "내부 사용목적으로 작성되는 보고통계"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498종)에 비해 2010년(874종) 승인통계 종수가 증가한 것은 주로 보고통계 종수가 대폭(조사통계 : 100종, 보고통계 : 279종)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조정과 (☎ 042-481-2069)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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