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명의변경'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업을 하실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인수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사업자(사업양도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자(사업양수자)에게 승계시켜(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6.2.29.부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비서류 등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셔서 하고자 하는 업종을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 절차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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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