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주5일 근무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 10/13까지 날짜를 계산하면 181일 근무일로 잡히지만
주5일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뺀 근무일로 날짜계산이 된다는 말이있는데요,
그렇다면 며칠까지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되는 건가요?
혹시 10/13까지만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도 근무일로 인정받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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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합니다. 단,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합니다.
  
 ◯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월-금),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이 되지만, 토요일의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로 하지 않는 한 보수지급기초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예를 들어,

 ①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8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27일(근무일 21일, 주휴일 5일, 광복절 유급휴일 1일)  

 
②  주5일 근무, 유급휴일(일요일 주휴, 토요일 유급),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8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31일(근무일 21일, 유급휴일 10일)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6조(이직의 확인)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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