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5일 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실때는 사업장명, 회사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상대방 정보가 필요합니다.)
※ 처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2.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자녀부터 적용)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실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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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