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학생 1명당 연900만원,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교복구입비용은 교육비 한도금액인 300만원과 별개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금액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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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