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알려야 합니다.
①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②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 피보험자에게 통지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상용직)에는 피보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및 자격취득일,취득신고일, 상실연월일, 상실신고일, 상실사유가 기재되어 피보험자에게 통지가 되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에는 피보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연락처, 현장명, 근로연월, 근로일수가 기재되어 피보험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첨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및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서식 각 1부)
2.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②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일용근로내역)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 수급자격신청일이 4.5인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간 (3.5~4.4)에 근로일수(일용근로내역)가 10일미만이어야 합니다.
3.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 (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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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조(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