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현행법상 월차는 폐지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한다.”는 취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2010.10.4에 입사하여 2013.6.30.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2011.10.4.에 15일, 2012.10.4.에 15일의 연차휴가,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2.10.5.일부터 2013.6.30.까지의 근로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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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