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는 2013.1.1.부터 2013.6.20.까지의 판매금액 , 신용카드매출금액, 현금영수증발급금액, 물건 구입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방문하시면 신고에 도움을
드립니다. - 법정신고기한 7월25일 이후 1개월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각종 가산세가 50% 감면되므로
빠른시일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기한후 신고관련 가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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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1개월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또는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 1% (1개월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참고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없는 것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 //nts.go.kr)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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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