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 관련 질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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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근로자 파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로자를 2013.1.1~2013.12.31까지 파견하는데요.
근무자는 같은 장소에서 2011.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1. 만약 발주처에 요구에 의해 근무자를 10월 31일 이전에 퇴사시키면 저희 업체에 부당해고로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근로자파견으로 인해 같은곳에서 2년 이상 근무시 파견업체와는 상관없이 발주처의 정식직원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의무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파견업체는 1년씩 계약하며, 업체는 전자입찰 선정이므로 거의 1년마다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3. 2번 내용이 의무라고 가정할 때 해결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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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의2 고용의무)

☞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에는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맺은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개별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주는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기간 등이 산정되는 것으로, 해당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사용업체에 파견을 보낼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근무장소 등 배치 등 근로계약 남은 것에 대해 고용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것으로, 해당 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2년 초과시점부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성립합니다
예) A파견업체 소속으로 2년, B파견업체 소속으로 1년을 근무했으나, 하나의 사용사업체에서 계속 파견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 근거 : (차별개선과-1334, 2008.08.07), (고관68400-219, 1998.04.04.), (서울중앙지법2010가합124781, 2012.08.09)

3. 위 안내내용과 같이 파견사용기간 위반 등 불법 파견시 사용업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이 되는 것이며,
   사용기간 위반이 아닌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업체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6條(派遣期間)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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