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규정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고 이는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귀하께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7.22. 행위를 한 후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하면 7.23.일이 퇴직일이 되면서 7.22일까지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사규에 따른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징계행위 이전 임금에 대해 회사 징계규정에 따른 감봉등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징계행위를 한 이후 임금에 대해서만 징계규정에 따른 감봉 등을 조치할 수 있는데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징계에 대한 감봉 실효성이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해당근로자의 퇴직일자만 길어지는 내용이 됨)
아울러 1회성 징계행위만으로 해고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향후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될 수 있음
- 징계조치시 당사자에게 징계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고, 불참시 1회 소회기회를 더 주어 부당징계등 다툼이 없도록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한 실효성은 없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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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