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중 당사의 현장 직원이 직속 관리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업무관련한 얘기를 나누다가 직속 관리자에게 일방적으로 막말 및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통화는 녹취가 된 상태이며 해당 현장 직원은 바로 회사를 관두고 나갔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그렇게 나간 직원이 회사로 연락을 해와서 7월 한 달치 급여를 모두 달라고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차원의 징계를 내릴 틈도 없이 퇴사를 해 버렸습니다.

이 같이 퇴사를 해버린 직원의 경우에도 회사 차원의 징계처분( 감봉, 해고 등 )이 가해 질 수 있는지요?

가령 급여 지급시 잘못에 대한 처분 ( ex : 감봉 처분 )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사자를 출석시켜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는 등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게 맞지만 이미 나가버린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리 없겠지요.
당사자 없이도 징계 절차를 밟는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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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규정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고 이는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귀하께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7.22. 행위를 한 후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하면 7.23.일이 퇴직일이 되면서 7.22일까지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사규에 따른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징계행위 이전 임금에 대해 회사 징계규정에 따른 감봉등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징계행위를 한 이후 임금에 대해서만 징계규정에 따른 감봉 등을 조치할 수 있는데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징계에 대한 감봉 실효성이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해당근로자의 퇴직일자만 길어지는 내용이 됨)

  아울러 1회성 징계행위만으로 해고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향후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될 수 있음

- 징계조치시 당사자에게 징계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고, 불참시 1회 소회기회를 더 주어 부당징계등 다툼이 없도록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한 실효성은 없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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