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규직원의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94년6월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95년 정규직으로 된 경우,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관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최초 근로를 시작한 94년6월월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
-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공백기간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
-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
- 대기발령, 정직 등 징계기간, 부당해고 기간
- 고용승계
*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공무원 신분 기간
- 사원으로 근무 중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 군복무기간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개인목적으로 이루어진 해외유학 등은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퇴직금 산정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2010.12.01.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됨을 참조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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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