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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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994년 6월 현 직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속중입니다.

처음 입사 당시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의료보험 등도
다른 직원들처럼 보조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1995년 6월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고 곧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입사일자를 정식직원으로 된 시점것을 해야되나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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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규직원의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94년6월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95년 정규직으로 된 경우,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관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최초 근로를 시작한 94년6월월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
-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공백기간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
-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
- 대기발령, 정직 등 징계기간, 부당해고 기간
- 고용승계

*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공무원 신분 기간
- 사원으로 근무 중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 군복무기간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개인목적으로 이루어진 해외유학 등은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퇴직금 산정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2010.12.01.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됨을 참조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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