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회사는 제79조 3항의 기간이 끝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원에게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사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허나 현실적으로 전국에 흩어져있는 임직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촉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지라
미사용일수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고
임직원이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회사 인트라넷(개인메일, 전사 게시)을 통하여
촉구하는 것도 무방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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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서와 같이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2004-07-27 근로기준과-3836[1]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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