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종전의 기한후신고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가능하였으나, 2007.1.1. 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환급세액 발생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