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림신청(신청자→시·군, 읍·면·동)
○ 전년도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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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지확인(담당공무원→조림신청지)
○ 조림신청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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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림 계획수립(시·군·구 산림부서)
○ 1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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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자에게 조림계획 통보(시·군·구 산림부서→신청자)
○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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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나무심기(지자체 대행 또는 산주실행)
○ 봄철 3~4월, 가을철 9~11월
⑥ 조림지 가꾸기(풀베기·덩굴제거)
○ 조림 후 2~5년간
※ 조림지원 신청문의 : 시·군·구 산림부서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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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