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과 다른 것으로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가입이나 조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가입범위를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처럼 별도로 노사협의회에 가입을 하거나 탈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즉, 노사협의회는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으며 입사를 하게 되면 계약직 등 관계없이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특정 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배제한다면 근참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귀 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에 당연 참여되며 또한 근로자들의 민주적 선거 절차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도 노사협의회 위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울러, 근참법 제16조(회의의 공개)에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있는 바 근로자가 공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회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나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참석자 발언 내용 등 회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동법 제23조(의결사항의 공지) 및 동법 시행규칙(의결 사항 공지방법)에 따라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 제도 ․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실무 업무 기관인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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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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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