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을때

1. 근로자가 노사협의회의 회의 공개를 요구 할 때, 무조건 공개를 해야 합니까?

2. 만약 노사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가 노사협의회의 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개를 해야 합니까?

3. 만약 노사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는 공개를 해야 합니까?

이 3가지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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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과 다른 것으로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가입이나 조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가입범위를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처럼 별도로 노사협의회에 가입을 하거나 탈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즉, 노사협의회는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으며 입사를 하게 되면 계약직 등 관계없이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특정 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배제한다면 근참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귀 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에 당연 참여되며 또한 근로자들의 민주적 선거 절차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도 노사협의회 위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울러, 근참법 제16조(회의의 공개)에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있는 바 근로자가 공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회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나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참석자 발언 내용 등 회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동법 제23조(의결사항의 공지) 및 동법 시행규칙(의결 사항 공지방법)에 따라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 제도 ․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실무 업무 기관인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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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6조(회의의 공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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