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연장근로과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