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로 휠체어
리프트가 포함되어 있으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
여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고,
요양시설의 침실이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별표1]」에 의한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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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