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 두 법중 어떤법이 상위법이거나 하위법인가요?
아니면 각자 복지에 관련된 독립된 법인가요?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중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등등에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경사로등을 설치하려고 명시되어있고

노인복지법중에선
시설기준 표
4항 설비기준
아. 경사로 : 침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승강기라 함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편의증진법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하는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중)
노인복지법에서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명시가 되있어서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요구가 다르기에 문의 드립니다.
승강기를 단지 엘리베이터로만 생각해서 생긴 해석에 따른 관점 차이인가요?
엄연히 승강기법에 따르면 승강기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노인 편의증진법에 따라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병원등에 승강기 종류를 설치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와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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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로 휠체어 

리프트가 포함되어 있으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

여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고, 

요양시설의 침실이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경사로 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별표1]」에 의한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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