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지속적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기본적 요양서비스의 일종인 욕창관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
되어져야할 서비스인 욕창관리를 위한 욕창 메트리스(기본 사양, 특수 고급 사양이 있는 메트리스는
본인이 마련) 구비는 요양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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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