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휴업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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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 노인청소년과에 근무하는 노인요양시설 담당자입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에서 휴업신고가 있어 2013.9.30 부터 2014.3.31까지 휴업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퇴소조치가 늦어져서
대부분 어르신들을 2013.9.30일에 퇴소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2013.9.30일에 대한 수가청구를 하려하니 2013.9.30일은
휴업기간이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해당시설에서 하루때문에 큰 피해를 볼것 같습니다.

2013.10.07 현재 구청에서 해당시설에 휴업기간변경요청공문 등 관련서류를 받아
휴업기간(일자)을 변경처리해 줄 수 있을까요??
(관련시설이 공익적 성격이 많은 시설이라 개인적으로는 구제해드리고 싶습니다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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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휴지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휴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휴지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휴지는 시설의 상황에 따른 시설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초 예정된 

휴지일 지나쳐 휴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당시 종사자 근무 상황

등을 고령하여 실제 휴지 전일까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다면, 휴지일은 관할 시설의 정정 요청으로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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