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휴지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휴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휴지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휴지는 시설의 상황에 따른 시설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초 예정된
휴지일 지나쳐 휴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당시 종사자 근무 상황
등을 고령하여 실제 휴지 전일까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다면, 휴지일은 관할 시설의 정정 요청으로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
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