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설치 주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법인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의 장을 포함한 종사자는 관련
자격 소지자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여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이란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및 직원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반 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시설 종사자는 동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장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및 별표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소관 지역내 요양시설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할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
니다. 지원 절차는 관할 시군구에서 해당 지역내 지원 대상 시설을 확정하여 시도에 송부한 후 시도의
심사 후 지원 결정이 난 시설에 대하여 우리부에 제출된 법인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습니다.
* 신축의경우 지원비용(100인 시설의 경우) : 1,203천원/제곱미터 당 , 약 28억 (지방과 중앙정부
각 50% 씩 지원)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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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