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관련 질문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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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다시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법인으로 요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대표님은 대표님이고 시설의장이 사회복지사가 되는건가요?
그런데 시설의 장이란게 어떤 의미인가요?

2.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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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설치 주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법인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의 장을 포함한 종사자는 관련 

자격 소지자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여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이란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및 직원관리 등 시설운영의 

전반 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시설 종사자는 동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장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및 별표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소관 지역내 요양시설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할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

니다. 지원 절차는 관할 시군구에서 해당 지역내 지원 대상 시설을 확정하여 시도에 송부한 후 시도의 

심사 후 지원 결정이 난 시설에 대하여 우리부에 제출된 법인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습니다.
  * 신축의경우 지원비용(100인 시설의 경우) : 1,203천원/제곱미터 당 , 약 28억 (지방과 중앙정부 

     각 50% 씩 지원)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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