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간호조무사등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를 임무로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요양
시설에서 의료기관 형태로 의료서비스 제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별표5」1의 가목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양시설내에서 간호(조무)사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 한의사 또는 촉탁 의사 ․ 한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 감독에 따른 진료보조 및 간호 등의 행위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활력 증후
(맥박, 협압 등) 측정행위 등은 가능할 것이며 기타 사항은 의료법 등의 업무범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활동의 일부인 복약돕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닌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적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을 방문하여 처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요양보험
운영과(02-2023-85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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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