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역의 시.군.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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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