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건복지증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2013년 5월 6일자로 정원을 50명에서 84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여 시군구로부터 승인을 받아 노인의료복지 설치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장기요양기관 정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센터에 문의결과 2013년 5월 6일자로 정원변경이 시군구 승인이 되었으므로 84명 정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지도 받았습니다.지금이라도 장기요양기관 정원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2013년 5월 6일자로 정원을 50명에서 84명으로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기관의 8월 현재 입소인원은 5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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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역의 시.군.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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