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1차 2차 3차 4차 위반에 따라 처분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