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
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