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시설 화재보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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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집안 어르신께서 노인시설에 입소 할려고 몇군데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어떤지 좀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시내중심지보다 아무래도 공기 맑고 조용한 외각지로 알아봤습니다.
시설들이 다 깔끔하고 괜찮은것 같았습니다.
한곳에는 통나무로 공동생활가정을 설치 하였던데 외관상으로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입소한 곳인데
혹시라도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설치기준에 이런것은 안 보는건지요.
그리고 화제 보험 조차 가입을 안 한곳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화재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겁니까? 공단 당담자는 이 사항을 체크도 안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다 등급을 받아서 오신 어르신일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전 그중에 그래도 안전시설이 확실하고 책임보험도 다 가입 되고 어르신을 가족 같이 케어 하시는 시설을 찾아 아직도 알아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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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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