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서울, 경기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의 공항 및 항공기, 항공종사자에 대한 항공사고 예방 및 항공안전을 담당하고있으며 안전운항국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안전과]
ㅇ 특별수송대책 수립, 운영에 관한 업무
ㅇ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업무
ㅇ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등록에 관한 업무
ㅇ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명령
ㅇ 항공안전 관련 규정 제ㆍ개정
ㅇ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ㅇ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ㆍ점검
ㅇ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ㅇ 항공관련 사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및 점검
ㅇ 항공기 사고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
ㅇ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업무
ㅇ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업무
ㅇ 경량항공기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 업무
ㅇ 경량항공기 등 안전감독관 운영에 관한 업무
ㅇ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
ㅇ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관리 업무
ㅇ 항공안전 관련 규정 제, 개정
ㅇ 비밀, 대외비 등 문서관리에 관한 업무
ㅇ BSC 기획 및 관리업무
ㅇ 국 직원 교육 및 서무업무
[항공운항과]
ㅇ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ㅇ 항공기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
ㅇ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및 인가
ㅇ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
ㅇ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ㅇ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ㅇ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업무
ㅇ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ㅇ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ㅇ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기비행 허가
ㅇ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
ㅇ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운항승무원에 대한 항공신체검사 명령 등에 관한 사항
ㅇ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ㅇ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ㅇ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운영체계검사 및 업무정지 명령
ㅇ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
ㅇ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관련 노선허가, 운수협정ㆍ사업계획 등에 대한 인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항공검사과]
ㅇ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 개선
ㅇ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ㅇ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공기정비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안전성 확인
ㅇ 항공기의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ㅇ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심사 등 업무의 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ㅇ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ㅇ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ㅇ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ㅇ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ㅇ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ㅇ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ㅇ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ㅇ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ㅇ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032) 740-2142 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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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의5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