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1조 및 12조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자는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자 는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02-261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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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