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1급~2급 또는 시설 3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나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장애등급판정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참고로 등급판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신청하 실 수 있으며, 장기요양 1~2 등급
또는 시설3등급으로 판정되어 시설입소하실 경우 이용가능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입소비용은 총
비용액중 80%는 건강보험공단부담이며 입소자는 20%와 기타 식비등 비급여비만 부담하여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등급 판정자의 경우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기보호
시설은 월 15일만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년에 2회 연장이용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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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