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촉탁의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하여금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협약서에는 월2회 이상 시설 방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은 동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2주에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협약서의 방문 주기는 월 2회이상에서 2주에 1회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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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