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사 협약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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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과 촉탁의 협약을 맺고 촉탁진료 진행중인 병원입니다
본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촉탁의사운영규정 별첨1서식의 협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요양시설평가를 하면서 별첨서식의 월2회이상방문이라는 문구를 2주/1회로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합니다
실제 2주/1회 방문하고 진료기록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평가원별 문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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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촉탁의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하여금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협약서에는 월2회 이상 시설 방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은 동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2주에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협약서의 방문 주기는 월 2회이상에서  2주에 1회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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