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신규로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센터(48명)를 개원 예정입니다.
문의는 다름이 아니라 시설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에 요양센터의 상호명으로
"닥터장노인요양센터" 라는 닥터라는 이름이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원 예정인 요양센터에는 외부의 의사가 하루 1회이상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상호명에 닥터라는 명의 사용가능 유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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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명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우리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42조제3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위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의료법 제92조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닥터의 경우 통상적으로 의사를 지칭하는 말로 의료법의 명칭관련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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