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명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나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우리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42조제3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위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의료법 제92조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닥터의 경우 통상적으로 의사를 지칭하는 말로 의료법의 명칭관련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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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