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소유권이 법인 및 개인과 공동소유일 경우는 공동대표로 설치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제출신고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노인복지법시행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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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