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납부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자진 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한 자진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위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3/10000*일수 로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신고 후 즉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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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