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재해․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또는 지역별로 실시하는 방송입니다.
※ KBS, MBC, SBS 등 : 실시간으로 자동자막송출
o 한편, 신속한 재난방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06년부터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