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현장실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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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중소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나왔는데
현장실습생이면 청년인턴제 지원을 받지못하는건가요? 제외조건에는 법령으로 이수해야할 현장실습을 하는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법령으로 이수해야하는 현장실습은 무었인가요? 법령으로 이수해야하는 현장실습이 아닌경우에는 현장실습중이라고 청년인턴제 지원을 받을수가 있나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 그리고 법령에서 이수해야하는 현장실습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현장실습생도 청년인턴제 지원을 받을수 있는가.

2.법령에서 이수해야하는 현장실습은 무었이 있는가.

3.법령에서 이수해야하는 현장실습이 아닌경우의 현장실습을 나온경우도 제외대상이 되는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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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함)라 함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합니다.


○ 말씀하신 "법령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 자는 

   인턴 참여자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턴참여 제외대상

  ① 최종 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자
  ②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③「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 참여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자격 배제
  ④ 동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회사 부적응 제외)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단,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 해지된 자는 1회 한해 재참여 가능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⑧ 사업자등록중인자

◆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① 인턴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를 하려는자
  ②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당해 기업에 인턴참여 하는 경우
  ③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 인턴참여 하는 경우


☞ 청년취업인턴웹사이트(http://www.work.go.kr/intern/)에 접속하시면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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