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퇴직하신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합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받으신 학자금은 소득이 발생하였을시 의무상환해야 하며 그 발생한 소득금액에 따라 상환금액이 정해집니다.
현재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2012년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해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상환은 분할가능(예를들어 매월 또는 1회 이상 분할상환)합니다.
추가 문의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taxsave.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민원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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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