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일용근로소득은 1일 1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2년 기납부하신 사업소득세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2013년 5월(1~30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서 정확한 세액계산이 필요합니다. 2013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셔서 인터넷 신고를 하시거나 발송된 안내문 및 신고서를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각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오니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내방하시면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번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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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기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