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홈택스를 이용한 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각종 세금정보를 확인하고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홈택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실에 있는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홈택스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안하게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소득세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세미래콜센타(126번-4번)에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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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