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급식위탁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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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정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여 요양원 조리실을 사용하도록 위탁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쉽게 얘기해 위탁업체에서 조리해 음식만 배달되는 위탁이 아닌 요양원에 조리실을 갖추어 놓고 요양원 소속의 직원이 아닌 위탁업체 소속 직원(영양사, 조리원 등)들이 요양원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형식으로 요양원에서는 위탁업체에 위탁비용을 지불하고 위탁업체에서 식재료 구입 및 조리 등 전반적인 주방운영을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에 보면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타법(식품위생법 등)이나 다른규정 등에 문제가 되는지 정확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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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의 급식 위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에 보면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설의 장이 시설 종자사를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함으로써,  귀하의 경우 영양사 및 조리

사를 위탁업체 직원을 고용하고 귀시설의 조리실을 이용하여 급식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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