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폭우 및 태풍,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방송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방송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미래부에서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중요 방송시설 지정․관리 및 실태 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 및 훈련을 통한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 02-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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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7조(방송통신재난의 대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