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바 같이,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여야 하는 공급가액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 2012. 1. 1~ 2012. 6. 30까지
2011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 2012. 7. 1~ 2013. 6. 30까지
또한 개인 사업자의 명의 변경(대표자 변경)은 되지 않으며, 상호 변경의 경우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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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