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생계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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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 생계급여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시설 생계급여비용이 인상되었는데요.
인상분이 모두 주부식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나요?

예를 들면 1~6월까지 10만원의 생계비를 받아서 7만원은 주부식 및 취사연료비로 3만원은 피복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7월부터 생계급여가 인상되어 12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인상된 2만원이 모두 주부식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나요? 2만원 중 일부는 피복이나 취사연료비로 사용되면 안되나요?

올해부터 생계급여가 주부시, 피복비, 연료비가 모두 통합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총액에서 적정하게 나눠서 사용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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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 생계급여비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비에는 피복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피복비는

의료등 구입을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주 부식비는 식사재료비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조리를 위해 필요한 취사 연료비 및 인건비등은 입소사 급여비(공단

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생계급여비 중 피복비를 제외한 비용은 모두 식사

재료비로 지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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