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유급으로 되어있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시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현재 사규에 유급으로 되어 있지만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 안해도 매월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에서 차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무급으로 바꾸고자 할때 현재 근로기준법이 무급인데도 사규에 유급으로 나와 있기때문에 불익변경인가요? 그럼 취업규칙 변경 절차대로 전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자인 여성근로자 과반이상 동의를 얻으면 되나요?

2. 전직원이던 여직만이던 불익변경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회사에서는 동의 없이 시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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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에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절차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그러나, 생리휴가가 규정이 여성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이 불이익변경 대상 근로자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불이익변경 대상 여성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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