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에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절차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그러나, 생리휴가가 규정이 여성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이 불이익변경 대상 근로자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불이익변경 대상 여성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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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